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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대부분 새것으로 구매하지만
새것과 중고의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날 경우 내 돈이 아님에도 아끼고 싶어진다.
특정 개인으로부터 중고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가?
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등은 불가능하다.
또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(2%)가 붙지 않는다.
여기서 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된다.
논외로 비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, 우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
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움.
=> 사업과 관련하고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(주문내역, 결제내역, 거래확인이 되는 전산자료, 거래명세서, 대금지급증빙 등)
물건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빙을 구비
Ex) 입금증, 수령증, 계약서, 구매당시 사진 등(특정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)
회계 사이트들에 문의해 본 결과
1. 판매자에게 옥션등에 물품을 올려달라고 요청(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)
2.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
3. 증빙첨부
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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