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완동물

CITES(사이테스) 리스트

리틀크레이지 2017. 6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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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테스 목록 확인

http://checklist.cites.org/#/en



사이테스종 통관방법(출처 : 서울본부세관)

http://english.customs.go.kr/kcshome/main/content/ContentView.do?contentId=CONTENT_ID_000000591&layoutMenuNo=11081



CITES 협약의 이해

세계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CITES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※ CITES :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

CITES 협약이란?

  •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을 말합니다.
  • 우리나라는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라는 국제 추세에 동참하고 
  •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'93. 7. 9. 동협약에 가입 하였습니다.
  •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보신풍조로 인하여 해외여행객들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무분별한 불법반입이 지속되고 있어 
  • 국제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통상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과 보호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.

세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

  • 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수출입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 
  • 회원국은 수출입허가부서, 수출입허가확인부서(세관 등), 단속부서(세관, 경찰 등)로 협약을 운용합니다.
  • 세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시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를 확인하고 
  • 또한 이를 현품과 대조·확인하여 서류를 위조한 합법가장 밀수 등을 적발·처벌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CITES 규제대상 동식물
구분대상 동식물수출입규제
부속서 Ⅰ종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사자,
호랑이,용설난 등 556종
상용목적의 국제거래 금지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
부속서 Ⅱ종지금 당장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
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사슴,
올빼미, 선인장 등 262종
상용목적의 국제거래 허용다만,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
부속서 Ⅲ종자국의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개별 당사국이 지정한 동식물인도살모사, 네팔양귀비 등 241종상용목적의 국제거래 허용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또는 원산지증명서 구비

- CITES 규제대상종은 지식경재부의 통합공고 별표 Ⅴ,Ⅵ, Ⅶ, Ⅷ에서 고시하고 있어 야생동식물종 수출입시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통관 시 제출서류
  • ★ 야생조수, 양서류, 파충류, 거미류, 곤충류, 식물, 수산생물 (고래목 포함) 등환경부 소관종 관련 제출서류
    • -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출입승인허가서
    • - 수입시에는 수출국의 수출증명서
        * 다만, CITES Ⅲ종의 경우 지정당사국에서 수입시 수출증명서, 지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시는 원산지 증명서
    • - 조수보호법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나 CITES 대상종이 아닌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수출입허가서
  • ★ 서각, 호골, 웅담, 사향 등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을 원료로한 식품의 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 관련 제출서류
    •   -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출입허가서
    •   - 수입시에는 수출국의 수출증명서
         * 다만, CITES Ⅲ종의 경우 지정당사국에서 수입시 수출증명서, 지정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시는 원산지 증명서

CITES위반시 처벌

밀수

- CITES 종을 수출입 신고없이 반출입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 (밀수출입죄)에 의해 조사·처벌됩니다.

합법가장 반입

- CITES 대상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로 구비하여 통관할 시에는 관세법 제270조 (관세포탈죄등)에 의해 조사·처벌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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