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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여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?
답변
1.인감카드 등(재)발급신청서(기존 비밀번호도 기재),
2.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를 작성 후
재발급 비용 5000원, 등기번호,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메모하여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[기존 비밀번호 확인 가능 시]
대표이사 방문 시: 신청서, 법인인감도장, 신분증
직원대리 방문 시: 신청서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신분증, 대리인도장
(위임장은 1.2번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준비할 필요없음)
[기존 비밀번호 확인 불가 시]
대표이사 방문 시 : 신청서, 법인인감도장, 신분증
직원대리 방문 시 : 신청서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날인과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(3개월이내발급본)
* 최초발급 및 인감카드제출시 재발급 비용 없음
출처 :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강남구, 금천구 (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설치되어 있음)
광진구청(X,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보니 법인인감 발급된다고 자신있게 답변해서 헛걸음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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